국군재정관리단 계약 관련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훈령 제19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재정관리단에서 시행하는 각 군 및 해병대, 합동참모본부, 국직부대(기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에서 발주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계약 등을 위한 업무처리절차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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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부대 재무관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시에는 사업주관부대(서)의 검토 후 계약 해제(해지) 요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하여 중앙계약관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부대 재무관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시에는 사업주관부대(서)의 검토 후 계약 해제(해지) 요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하여 중앙계약관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중앙계약관은 계약의 해제 및 해지 요청을 받고 계약을 해제 및 해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각급부대 재무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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