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재정관리단 계약 관련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훈령 제23조 (물가변동 수정계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재정관리단에서 시행하는 각 군 및 해병대, 합동참모본부, 국직부대(기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에서 발주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계약 등을 위한 업무처리절차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부대 재무관은 중앙계약 대상사업 중 계약상대자가「국가계약법 시행령」제64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수정계약을 요청할 경우 중앙계약관에게 원가검토를 의뢰하고, 원가검토 결과를 반영한 후 수정계약을 의뢰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보 후 국군재정관리단으로 감액 수정계약을 의뢰한다.
②각급부대 재무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물가변동 원가검토를 의뢰하고, 원가검토 완료 시 별지 제7호서식을 구비하여 수정계약을 의뢰한다.1. 시공사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신청공문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보고서(Excel 파일)3. 총차수 공사예정공정표(건설사업관리용역의 경우 기술자 배치계획표)4. 공사 감독서류(주간공정보고, 일일감독일지등)5. 선금 및 기성대가 지급현황(별지 제12호서식)6. 기성대가 중「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제72조제2호에 따른 개산급 포함 시 다음 각 목의 서류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9조의2에 따른 개산급 신청사유서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개산급일 경우) 지수조정률 산출서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개산급일 경우) 설계변경 확정 증빙서류라. 개산급에 의한 기성검사 실시 내용7. 기타 필요서류
③각급부대 재무관은 물가변동 원가검토가 완료된 금액에 대해 총차수 준공내역이 확정된 이후 중앙계약관에게 물가변동 준공정산 검토를 의뢰하며,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물가변동 당시 계약내역과 총차수 준공내역이 동일한 경우는 물가변동 준공정산 절차를 생략한다.1. 계약금액 조정 정산금액 산출서(Excel 파일)2. 총차수 준공내역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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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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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군재정관리단 계약 관련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훈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3 시행된 국군재정관리단 계약 관련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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