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재정관리단 계약 관련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훈령 제23조 (물가변동 수정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재정관리단에서 시행하는 각 군 및 해병대, 합동참모본부, 국직부대(기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에서 발주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계약 등을 위한 업무처리절차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부대 재무관은 중앙계약 대상사업 중 계약상대자가「국가계약법 시행령」제64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수정계약을 요청할 경우 중앙계약관에게 원가검토를 의뢰하고, 원가검토 결과를 반영한 후 수정계약을 의뢰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보 후 국군재정관리단으로 감액 수정계약을 의뢰한다.
각급부대 재무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물가변동 원가검토를 의뢰하고, 원가검토 완료 시 별지 제7호서식을 구비하여 수정계약을 의뢰한다.1. 시공사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신청공문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보고서(Excel 파일)3. 총차수 공사예정공정표(건설사업관리용역의 경우 기술자 배치계획표)4. 공사 감독서류(주간공정보고, 일일감독일지등)5. 선금 및 기성대가 지급현황(별지 제12호서식)6. 기성대가 중「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제72조제2호에 따른 개산급 포함 시 다음 각 목의 서류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9조의2에 따른 개산급 신청사유서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개산급일 경우) 지수조정률 산출서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개산급일 경우) 설계변경 확정 증빙서류라. 개산급에 의한 기성검사 실시 내용7. 기타 필요서류
각급부대 재무관은 물가변동 원가검토가 완료된 금액에 대해 총차수 준공내역이 확정된 이후 중앙계약관에게 물가변동 준공정산 검토를 의뢰하며,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물가변동 당시 계약내역과 총차수 준공내역이 동일한 경우는 물가변동 준공정산 절차를 생략한다.1. 계약금액 조정 정산금액 산출서(Excel 파일)2. 총차수 준공내역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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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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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군재정관리단 계약 관련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훈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3 시행된 국군재정관리단 계약 관련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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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