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재정관리단 계약 관련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훈령 제15조 (협상에 의한 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재정관리단에서 시행하는 각 군 및 해병대, 합동참모본부, 국직부대(기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에서 발주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계약 등을 위한 업무처리절차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 계약체결 절차 및 평가기준 등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43조의2(지식기반 사업의 계약방법), 기재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국방부 계약업무처리훈령」을 따른다.
사업주관부대(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간 제안요청서 작성, 제안서 평가 등을 주관하며, 협상결과에 따라 산출내역(품목, 수량 등)이 조정될 경우 내역서를 검토·확정하여 협상 결과를 국군재정관리단에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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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군재정관리단 계약 관련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훈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3 시행된 국군재정관리단 계약 관련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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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