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재정관리단 계약 관련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훈령 제29조 (하자보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재정관리단에서 시행하는 각 군 및 해병대, 합동참모본부, 국직부대(기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에서 발주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계약 등을 위한 업무처리절차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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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부대는 시설물 준공 후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지역시설단 또는 시설담당부서(대)로 통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대는 시설물 준공 후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지역시설단 또는 시설담당부서(대)로 통보한다.
②지역시설단 또는 시설담당부서(대)는 하자여부를 확인하여 각급부대 재무관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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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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