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재정관리단 계약 관련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훈령 제13조 (적격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재정관리단에서 시행하는 각 군 및 해병대, 합동참모본부, 국직부대(기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에서 발주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계약 등을 위한 업무처리절차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적격심사 대상사업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및「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물품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에 따르며, 이 외 훈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것은 기재부 계약예규를 준용한다.
②국군재정관리단은 적격심사를 주관한다.
③국군재정관리단은 필요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사업주관부대(서)에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관부대(서)와 협조하여 사업주관부대(서)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심사항목의 평가를 주관하게 할 수 있다.1. 적격심사위원회 위원출석2. 전문성이 요구되는 다음 각 목의 심사항목에 대한 평가가. 납품실적나. 기술능력다. 품질정도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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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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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군재정관리단 계약 관련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훈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3 시행된 국군재정관리단 계약 관련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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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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