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재정관리단 계약 관련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훈령 제13조 (적격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재정관리단에서 시행하는 각 군 및 해병대, 합동참모본부, 국직부대(기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에서 발주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계약 등을 위한 업무처리절차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적격심사 대상사업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및「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물품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에 따르며, 이 외 훈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것은 기재부 계약예규를 준용한다.
국군재정관리단은 적격심사를 주관한다.
국군재정관리단은 필요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사업주관부대(서)에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관부대(서)와 협조하여 사업주관부대(서)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심사항목의 평가를 주관하게 할 수 있다.1. 적격심사위원회 위원출석2. 전문성이 요구되는 다음 각 목의 심사항목에 대한 평가가. 납품실적나. 기술능력다. 품질정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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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군재정관리단 계약 관련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훈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3 시행된 국군재정관리단 계약 관련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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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