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재정관리단 계약 관련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훈령 제11조 (기초예비가격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재정관리단에서 시행하는 각 군 및 해병대, 합동참모본부, 국직부대(기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에서 발주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계약 등을 위한 업무처리절차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초예비가격의 작성 및 공개는「계약업무처리훈령」제7조 및 제8조에 따른다.
중앙계약관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9조에 따라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외주용역을 의뢰하여 기초예비가격을 작성할 수 있으며, 원가계산 외주용역을 의뢰하기 전에 용역 대가지급 등 후속조치가 가능하도록 수요부대 재무관과 예산사용에 관하여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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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군재정관리단 계약 관련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3 시행된 국군재정관리단 계약 관련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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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