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재정관리단 계약 관련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훈령 제9조 (중앙계약 의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재정관리단에서 시행하는 각 군 및 해병대, 합동참모본부, 국직부대(기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에서 발주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계약 등을 위한 업무처리절차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설공사 및 관련용역의 중앙계약 의뢰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7조 제1항 1호에 따른 계약 : 국방시설본부(지역시설단 포함)는 예산배정내역 확인 후 국방통합시설정보체계에 사업계획을 등록하여 각급부대 재무관에게 국방재정정보시스템으로 지출원인행위 요청을 하고, 각급부대 재무관은 중앙계약 대상공사에 한하여 국군재정관리단으로 계약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국방시설본부(지역시설단 포함)는 지출원인행위 요청과 동시에 이를 국군재정관리단으로 통보할 수 있다.2.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건설관련 용역(설계·감리·조사 등) 중 국방시설본부 주관 사업: 국방시설본부에서 국방재정정보시스템에 지출원인행위 요청을 하고, 국군재정관리단으로 계약을 의뢰하여야 한다.3.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 :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재무관이 국방재정정보시스템에 지출원인행위 요청 후 국군재정관리단에 의뢰하여야 한다.4. 계약의뢰 시기 : 공사착공예정 40일 전까지 의뢰하여야 하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대형공사의 경우에는 계약 행정기간을 고려하여 의뢰하여야 한다.5. 중앙계약 의뢰 시 첨부서류가. 공사(용역) 계약 요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나.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현장설명 실시 시), 공사기간 산정근거] 1부, CD 1장[XML 파일(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종합심사 낙찰제 시 EMS7 파일), 엑셀 파일]다. 계약특수조건 1부라. 현장설명자료(별지 제3호서식) 1부마. 과업지시서 1부(신기술ㆍ특허공법 공사 : 기술사용협약서 포함)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 공사 입찰참가자격 검토 항목 체크리스트(별지 제14호서식)사. 안전관리비 적용 점검표(별지 제15호서식)6. 국방시설본부, 지역시설단,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특정 계약방법의 수행이 필요한 경우 해당내용을 첨부하여 계약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 특별건설심의위원회에서 입찰방법을 심의한 경우 심의결과를 첨부한다.7. 비밀공사의 경우 사용부대 보안심의위원회 결정결과를 별도로 첨부하여야 한다.
②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중앙계약 의뢰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 제조ㆍ구매, 용역 : 사업주관부대(서)는 예산배정내역 확인 후 계약체결예정일 30일 전에 각급부대 재무관에게 계약을 의뢰하여야 한다.2. 각급부대 재무관은 중앙계약 대상사업에 한하여 국방재정정보시스템에 지출원인행위 요청 후 국군재정관리단으로 계약의뢰 하여야 한다. 다만, 각 군 본부, 해병대사령부 및 직할부대, 군수사령부 사업주관부대(서)는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직접 계약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때 사업주관부대(서)는 소관 재무관에게 계약의뢰 내용을 통보하여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한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3. 중앙계약관은 중앙계약의뢰 접수 후 구매규격 사전공개를 1회 이상실시하여야 한다. 단, 해당연도 내 동일사양의 품목에 대한 규격 사전공개를 실시하여 업체의 이의제기가 없었던 품목은 생략할 수 있다.4. 중앙계약 의뢰 시 첨부서류가. 물품(구매, 제조) 및 용역 계약 요청서(별지 제4호서식) 1부나. 물품구매 내역서(품명, 규격, 수량, 단가) 1부. 다만, 물자구매 내역서 작성 시 특정상품 또는 특정규격(모델)을지정하여 작성할 수 없다.다. 계약특수조건 1부라. 사양서(도면, 사양설명서) 또는 제안요청서 1부마. 제조ㆍ수입물품의 경우 원가계산서. 다만, 원가계산 제한 시 기획재정부가 인정한 용역기관으로부터 받은 제조ㆍ수입 원가계산 결과 보고서 또는 원가계산 제한사유를 명시한 사업부서장 확인서(제조업체가 확인한 제조원가계산 불가 사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바. 특수한 성능이 요구되는 물품의 경우 제조사의 공급확약서, 기술지원사의 기술지원 협약서(기술, 가격, 조건 등)사. 적격심사기준 등 기타 필요서류3. 사업주관부대(서)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특정 계약방법의 수행이 필요한 경우 해당내용을 첨부하여 계약의뢰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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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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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군재정관리단 계약 관련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3 시행된 국군재정관리단 계약 관련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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