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재정관리단 계약 관련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훈령 제26조 (원가계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재정관리단에서 시행하는 각 군 및 해병대, 합동참모본부, 국직부대(기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에서 발주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계약 등을 위한 업무처리절차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부대계약 사업 중 각급부대 재무관이 기초예비가격 산정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국군재정관리단이 원가계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각급부대 재무관은 제1항에 의거 원가계산 의뢰시 계약체결 30일 전까지 원가계산의뢰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하여 국군재정관리단에 의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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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군재정관리단 계약 관련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훈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3 시행된 국군재정관리단 계약 관련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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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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