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재정관리단 계약 관련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훈령 제8조 (중앙계약 업무수행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재정관리단에서 시행하는 각 군 및 해병대, 합동참모본부, 국직부대(기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에서 발주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계약 등을 위한 업무처리절차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설공사 및 관련용역의 중앙계약 업무수행절차는 다음과 같다.1. 제7조 1항 1호에 따른 계약. 단, 세부 집행절차는 각 부대 예규에 따른다.<img id="144946599"></img>2.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건설관련 용역(설계·감리·조사 등) 중 국방시설본부 주관 사업<img id="144946587"></img>3. <삭 제> <개정, '21.1.1.>4.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에서 계약의뢰 및 대금지급 업무를 수행한다.
물품계약의 중앙계약 업무수행절차는 다음과 같다.1. 제7조 1항 3호에 따른 계약<img id="144946589"></img>2. 제7조 1항 3호에 따른 계약 중 2단계 경쟁입찰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img id="144946631"></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군재정관리단 계약 관련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3 시행된 국군재정관리단 계약 관련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군재정관리단 계약 관련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