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재정관리단 계약 관련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훈령 제16조 (종합심사낙찰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재정관리단에서 시행하는 각 군 및 해병대, 합동참모본부, 국직부대(기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에서 발주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계약 등을 위한 업무처리절차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종합심사낙찰제 대상사업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42조에 따른다.
업무수행은「국방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국방부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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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군재정관리단 계약 관련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훈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3 시행된 국군재정관리단 계약 관련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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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