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재정관리단 계약 관련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훈령 제24조 (기타 수정계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재정관리단에서 시행하는 각 군 및 해병대, 합동참모본부, 국직부대(기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에서 발주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계약 등을 위한 업무처리절차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주관부대(서)장은 연차계약사업에 대하여 당해연도 예산 배정 시 국방재정정보시스템에 지출원인행위를 요청한 후, 계약내용 변경의뢰서(별지 제7호서식)를 첨부하여 각급부대 재무관에게 차수별 수정계약을 의뢰하고, 각급부대 재무관은 사업주관부대(서)로부터 접수된 수정계약 의뢰 내용을 검토한 후 계약종료 1개월 전까지 중앙계약관에게 수정계약을 의뢰한다.
②사업주관부대(서)장은 예산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각급부대 재무관에게 예산조정 수정계약을 의뢰하고, 각급부대 재무관은 사업주관부대(서)로부터 접수된 수정계약 의뢰 내용을 검토한 후 예산조정 수정계약을 중앙계약관에게 의뢰한다.1. 계약내용 변경의뢰서(별지 제7호서식)2. 예산변경 승인지시서
③사업주관부대(서)장은 계약기간 연장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각급부대 재무관에게 수정계약을 의뢰하고, 각급부대 재무관은 사업주관부대(서)로부터 접수된 수정계약 의뢰 내용을 검토한 후 계약기간 연장 수정계약을 중앙계약관에게 의뢰한다.1. 계약내용 변경의뢰서(별지 제7호서식)2. 삭제3. 계약기간 연장 승인지시서
④사업주관부대(서)장은 그 외에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각급부대 재무관에게 수정계약을 의뢰하고, 각급부대 재무관은 사업주관부대(서)로부터 접수된 수정계약 의뢰 내용을 검토한 후 수정계약을 중앙계약관에게 의뢰한다.1. 계약내용 변경의뢰서(별지 제7호서식)2. 수정계약 내용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와 상호협의가 완료되었음을 증빙할 수있는 근거서류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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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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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군재정관리단 계약 관련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훈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3 시행된 국군재정관리단 계약 관련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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