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재정관리단 계약 관련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훈령 제31조 (유효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재정관리단에서 시행하는 각 군 및 해병대, 합동참모본부, 국직부대(기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에서 발주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계약 등을 위한 업무처리절차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10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10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국군재정관리단 계약 관련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