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재정관리단 계약 관련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훈령 제31조 (유효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재정관리단에서 시행하는 각 군 및 해병대, 합동참모본부, 국직부대(기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에서 발주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계약 등을 위한 업무처리절차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10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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