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재정관리단 계약 관련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훈령 제17조 (계약체결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재정관리단에서 시행하는 각 군 및 해병대, 합동참모본부, 국직부대(기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에서 발주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계약 등을 위한 업무처리절차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앙계약관은 각급부대로부터 의뢰받은 사업을 계약체결한 때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각급부대 및 사업주관부대(서)에 계약관계 서류를 포함하여 계약체결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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