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재정관리단 계약 관련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훈령 제30조 (중앙계약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재정관리단에서 시행하는 각 군 및 해병대, 합동참모본부, 국직부대(기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에서 발주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계약 등을 위한 업무처리절차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앙계약관은 필요시 중앙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위원회의 운영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군재정관리단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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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군재정관리단 계약 관련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훈령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3 시행된 국군재정관리단 계약 관련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군재정관리단 계약 관련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5조 · 부대계약의 범위제26조 · 원가계산제27조 · 계약 사후관리제28조 · 부정당업자 제재 통보제29조 · 하자보수 절차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30조 · 중앙계약심의위원회지금 보는 조문
제31조 · 유효기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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