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재정관리단 계약 관련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훈령 제5조 (중앙계약관 및 각급부대 재무관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재정관리단에서 시행하는 각 군 및 해병대, 합동참모본부, 국직부대(기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에서 발주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계약 등을 위한 업무처리절차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계약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앙계약 대상사업의 신규계약 체결2. 중앙계약 대상사업의 수정계약 체결3. 그 밖에 신규, 수정계약을 위한 계약업무처리훈령 제2조 5항의 조사금액 검토, 예정가격(전자공개 소액수의계약 및 경쟁입찰의 경우, 기초예비가격) 산정 및 부대계약 원가계산 지원 등
각급부대 재무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앙계약을 위한 소관 예산의 재정정보시스템 상 지출원인행위 요청(조달연계 포함)2. 계약사업에 대한 대가지급 및 계약 사후관리3. 재무관은 필요 시, 대표자ㆍ상호ㆍ주소변경ㆍ예산사고이월 등 계약금액 조정이 불필요한 중앙계약에 한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수정계약 결과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중앙계약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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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군재정관리단 계약 관련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3 시행된 국군재정관리단 계약 관련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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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