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재정관리단 계약 관련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훈령 제10조 (현장설명)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재정관리단에서 시행하는 각 군 및 해병대, 합동참모본부, 국직부대(기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에서 발주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계약 등을 위한 업무처리절차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계약관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14조의2에 따라 공사 규모별로 정한 기간 전에 국군재정관리단에서 현장설명을 실시하며 공사 성격상 현지설명이 필요한 경우 사용부대에서 실시할 수 있다. 사업설명은 사업주관부대(서) 사업담당관이 실시하며 입찰 및 계약 관련 설명은 계약담당관이 실시한다.
사업주관부대(서)는 물품 제조·구매 및 용역사업에 대하여 사양설명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계약 목적물을 판단할 수 있도록 사양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의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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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군재정관리단 계약 관련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3 시행된 국군재정관리단 계약 관련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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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