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재정관리단 계약 관련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훈령 제21조 (계약내용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재정관리단에서 시행하는 각 군 및 해병대, 합동참모본부, 국직부대(기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에서 발주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계약 등을 위한 업무처리절차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주관부대(서)장은 중앙계약 사업에 대하여 설계변경, 물가변동, 연차계약, 예산변경, 기타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공기연장 등에 대하여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각급부대 재무관에게 계약내용의 변경을 의뢰하고, 각급부대 재무관은 사업주관부대(서)로부터 접수된 수정계약 의뢰 내용(금액, 필수서류, 차수내역서 등)을 검토한 후 계약종료 1개월 전까지 중앙계약관에게 수정계약을 의뢰하여야 한다.
중앙계약관은 그 의뢰받은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수정계약 여부를 검토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하고 해당부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계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협의하고 미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중앙계약관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수정계약 체결 시 10일 이내 계약결과를 각급부대, 사업주관부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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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군재정관리단 계약 관련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훈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3 시행된 국군재정관리단 계약 관련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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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