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재정관리단 계약 관련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훈령 제25조 (부대계약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재정관리단에서 시행하는 각 군 및 해병대, 합동참모본부, 국직부대(기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에서 발주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계약 등을 위한 업무처리절차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대계약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앙계약 대상사업 이외의 계약사업2. <삭 제> <개정, '21.1.1.>3. <삭 제> <개정,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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