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재정관리단 계약 관련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훈령 제22조 (설계변경 수정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재정관리단에서 시행하는 각 군 및 해병대, 합동참모본부, 국직부대(기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에서 발주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계약 등을 위한 업무처리절차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주관부대(서)는 설계변경 사유 발생 시 설계변경 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어 각급부대 재무관에게 설계변경 계약을 요청하여야 한다. 설계변경 수정계약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65조 제7항 및 기재부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제9조(수량변경)에 따른 물량 및 내용변경을 포함한다.
각급부대 재무관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증액예산의 배정여부를 확인하여 중앙계약관에게 수정계약을 의뢰하여야 한다.
각급부대 재무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중앙계약관과 협의하여 설계변경 수정계약을 할 수 있다.1. 신규품목 없이 단순한 물량 증·감만 있는 경우로서 계약금액 변경이 없는 경우2. 신규품목은 있으나, 3천만원 이하로 계약금액이 증감(미변동 포함)되는 경우
각급부대 재무관은 설계변경에 의한 수정계약 의뢰 시 수정계약 사항 및 단가적용 등의 내용을 계약상대자와 합의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중앙계약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계약내용 변경의뢰서(별지 제7호서식)2. 설계변경 승인서(기술검토결과 및 심의의결서 첨부)3. 설계변경내역서(신규품목에 대한 일위대가와 견적서ㆍ산출근거 첨부)4. 설계변경사유서(별지 제11호의3서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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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군재정관리단 계약 관련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훈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3 시행된 국군재정관리단 계약 관련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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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