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재정관리단 계약 관련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훈령 제7조 (중앙계약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재정관리단에서 시행하는 각 군 및 해병대, 합동참모본부, 국직부대(기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에서 발주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계약 등을 위한 업무처리절차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반회계 및 국방시설이전특별회계, 방위력개선사업(시설사업), 군인복지기금 중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과 대미사업,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은 중앙계약으로 하며,「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국방부(소속기관 포함)가 국군재정관리단에 계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중앙계약으로 할 수 있다.1. 시설공사가. 일반공사 :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나. 전문공사 및 기타공사 : 추정가격 3억 원 이상다. 사업단위 : 추정금액 20억 원 이상2. 건설관련 용역(설계ㆍ감리ㆍ조사 등) 및 폐기물처리 용역 :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3.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 총액기준 추정가격 1억원 이상(단, 1억원 미만 2단계 경쟁입찰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은 중앙계약으로 요청 가능)
제1항에 해당하는 대상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중앙계약 대상에서 제외한다.1. 군 부식물 및 증식2. 일반유류, 특수목적용 유류가 포함된 연료3. 토지 및 부동산 매입4. 방위사업청 집행사업5. 조달청 위탁 집행사업, 조달청 단가계약(3자 단가계약 포함) 및 다수공급자 계약 물품 구매6. 외주정비 및 수리부속 구매7. 법령에 의한 수의계약 사업(국군재정관리단에서 입찰을 실시한 사업으로서「국가계약법 시행령」제27조에 따른 수의계약은 제외). 다만, 수의계약의 성격, 부대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발주부대(기관)와 협의하여 중앙계약으로 할 수 있다.
각급부대 재무관은 중앙계약 범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의 경우에 중앙계약관과 협의 후 부대계약 또는 조달청에 계약의뢰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조달청으로 계약의뢰 하였으나 계약 추진이 불가한 경우 국군재정관리단에서 중앙계약을 추진하여야 한다.1. 재해 및 사고의 복구를 위한 긴급한 공사, 물품 제조·구매 및 용역 계약2. 계약의 목적, 성질, 여건, 기술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로 중앙계약관이 수행하기 곤란한 계약3. 국가재정정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정보화 사업 등 계약의 특수성, 전문성, 기타 제반여건 고려 시 조달청에서 계약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급부대 재무관은 중앙계약 제외사업 중 사업의 성격, 부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중앙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계약관과 협의하여 중앙계약으로 할 수 있다.
국군재정관리단장은 특정 시기에 계약이 집중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각 군 본부, 해병대사령부와 사전협의 후 국방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 한시적으로 중앙계약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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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군재정관리단 계약 관련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3 시행된 국군재정관리단 계약 관련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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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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