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재정관리단 계약 관련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훈령 제12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재정관리단에서 시행하는 각 군 및 해병대, 합동참모본부, 국직부대(기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에서 발주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계약 등을 위한 업무처리절차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사업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군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운영기준에 관한 훈령」,「국방부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등에 따른다.
②사업주관부대(서)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를 주관한다.
③사업주관부대(서)는 필요시 국군재정관리단 계약담당공무원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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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군재정관리단 계약 관련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훈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3 시행된 국군재정관리단 계약 관련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군재정관리단 계약 관련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중앙계약 범위제8조 · 중앙계약 업무수행절차제9조 · 중앙계약 의뢰제10조 · 현장설명제11조 · 기초예비가격의 작성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12조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적격심사제14조 · 2단계 경쟁입찰제15조 · 협상에 의한 계약제16조 · 종합심사낙찰제제17조 · 계약체결 통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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