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 제21조 (심의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대검찰청 및 그 소속기관 제외)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는 다음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기록물에 대한 보존기간의 재책정2. 폐기대상 기록물에 대한 폐기의 적정 여부3. 기록물 평가 및 폐기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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