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록관의 소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대검찰청 및 그 소속기관 제외)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무부기록관(이하 "본부 기록관"이라 한다)은 운영지원과 소속으로 하고 기록관장은 운영지원과장(이하 ‘본부 기록관장’이라 한다)이 되며 본부 기록관 운영과 소속기록관 및 처리과의 기록물관리를 총괄ㆍ조정한다.
②본부 기록관장을 보좌하여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 관리를 담당할 기록관 팀장을 두도록 하고, 팀장은 운영지원과 서기관이 된다.
③소속기록관은 당해 기관의 기록물관리 총괄부서 소속으로 하고 그 부서의 장이 소속기록관장이 되며 소속기록관의 운영과 관할 처리과의 기록물관리를 총괄한다.
④기록관을 설치하지 않은 소속기관의 장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처리과별로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대검찰청 및 그 소속기관 제외)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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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8 시행된 법무부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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