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록관의 소속)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8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대검찰청 및 그 소속기관 제외)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무부기록관(이하 "본부 기록관"이라 한다)은 운영지원과 소속으로 하고 기록관장은 운영지원과장(이하 ‘본부 기록관장’이라 한다)이 되며 본부 기록관 운영과 소속기록관 및 처리과의 기록물관리를 총괄ㆍ조정한다.
본부 기록관장을 보좌하여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 관리를 담당할 기록관 팀장을 두도록 하고, 팀장은 운영지원과 서기관이 된다.
소속기록관은 당해 기관의 기록물관리 총괄부서 소속으로 하고 그 부서의 장이 소속기록관장이 되며 소속기록관의 운영과 관할 처리과의 기록물관리를 총괄한다.
기록관을 설치하지 않은 소속기관의 장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처리과별로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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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8 시행된 법무부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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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