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 제26조 (기록물의 공개 재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8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대검찰청 및 그 소속기관 제외)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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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부 및 소속기록관장, 처리과의 장은 기록물을 이관하려는 경우 그 기록물의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여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 및 소속기록관의 경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기록물을 이관하기 전 최근 5년의 기간 내에 해당 기록물의 공개 여부를 재분류한 경우에는 공개여부 재분류 절차를 생략하고 이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및 소속기록관장, 처리과의 장은 기록물을 이관하려는 경우 그 기록물의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여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 및 소속기록관의 경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기록물을 이관하기 전 최근 5년의 기간 내에 해당 기록물의 공개 여부를 재분류한 경우에는 공개여부 재분류 절차를 생략하고 이관할 수 있다.
②본부 및 소속기록관장은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에 대하여 재분류된 연도부터 5년마다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여 비공개로 재분류한 기록물에 대해서는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까지 공개여부 재분류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본부 기록관장은 제16조 제2항의 각 호 기록물 중 생산 후 30년이 경과한 비공개기록물의 재분류를 위해서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재분류를 의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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