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 제17조 (소속기록관 기록물의 위탁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8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대검찰청 및 그 소속기관 제외)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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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기록관장은 소관 기록물을 본부 기록관에 위탁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 본부 기록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록관장은 소관 기록물을 본부 기록관에 위탁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 본부 기록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위탁 보관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소속기록관장은 전담 관리자를 본부 기록관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담관리자의 배치 방식은 소속기록관장이 정한다.
③소속기록관은 위탁 보관기록물의 정리, 이관 및 보존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액 및 내역을 매년 12월말까지 본부 기록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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