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 제17조 (소속기록관 기록물의 위탁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8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대검찰청 및 그 소속기관 제외)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기록관장은 소관 기록물을 본부 기록관에 위탁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 본부 기록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위탁 보관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소속기록관장은 전담 관리자를 본부 기록관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담관리자의 배치 방식은 소속기록관장이 정한다.
소속기록관은 위탁 보관기록물의 정리, 이관 및 보존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액 및 내역을 매년 12월말까지 본부 기록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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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8 시행된 법무부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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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