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법무행정기록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실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대검찰청 및 그 소속기관 제외)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기록관장은 영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보존매체 수록 및 보존장소 변경 지정된 기록물의 장기 보존ㆍ관리, 기록관 보존처리 업무의 전자적 운영ㆍ관리 등을 위해 기록관 시스템과 관련 장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본부 기록관장은 전산 및 통신장비 등의 설치ㆍ운용을 위해 기록관 내 정보통신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운영에 관하여는 「법무부 정보화업무 기본지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③본부 기록관 정보통신실의 관리책임자는 기록관 팀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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