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소속기록관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대검찰청 및 그 소속기관 제외)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록관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4호, 5호 및 8호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부 기록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소속기록관은 관할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3월말까지 본부 기록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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