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 제20조 (기록물평가심의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8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대검찰청 및 그 소속기관 제외)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 및 소속기록관장은 소관 기록물의 보존ㆍ관리 및 폐기심의를 위하여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심의회는 법 제27조의 2 및 영 제43조에 따라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기록물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추거나 기록물 폐기와 보존가치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소속공무원과 외부전문가 2인 등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본부 기록관 기록물평가심의회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당해연도 폐기 대상량이 가장 많은 실국의 주무과장, 운영지원과장, 외부전문가 2인으로 구성하고, 간사는 기록관 팀장으로 한다.
소속 기록관 기록물평가심의회 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되며, 보안과장, 사회복귀과장, 외부전문가 2인으로 구성하고, 간사는 기록물관리전문요원으로 한다.
심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인사발령 등의 사유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후임자가 자동승계한다.
외부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안건을 심의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를 통하여 1시간 이상 안건을 검토할 경우 안건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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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8 시행된 법무부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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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