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 제20조 (기록물평가심의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대검찰청 및 그 소속기관 제외)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부 및 소속기록관장은 소관 기록물의 보존ㆍ관리 및 폐기심의를 위하여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심의회는 법 제27조의 2 및 영 제43조에 따라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기록물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추거나 기록물 폐기와 보존가치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소속공무원과 외부전문가 2인 등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본부 기록관 기록물평가심의회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당해연도 폐기 대상량이 가장 많은 실국의 주무과장, 운영지원과장, 외부전문가 2인으로 구성하고, 간사는 기록관 팀장으로 한다.
④소속 기록관 기록물평가심의회 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되며, 보안과장, 사회복귀과장, 외부전문가 2인으로 구성하고, 간사는 기록물관리전문요원으로 한다.
⑤심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인사발령 등의 사유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후임자가 자동승계한다.
⑥외부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안건을 심의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를 통하여 1시간 이상 안건을 검토할 경우 안건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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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대검찰청 및 그 소속기관 제외)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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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8 시행된 법무부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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