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 제16조 (자체보존 기록물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8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대검찰청 및 그 소속기관 제외)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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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부 기록관장은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영 제30조 제2항 제1호의 기록물 및 제3항에 따른 기록물은 본부기록관에서 보존하여야 하며, 장기 보존ㆍ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영 제37조)2. 서고관리, 서고배치, 정수점검 및 상태검사(영 제38조)3. 보존중인 기록물의 보존매체 수록(영 제39조)4. 기록관에서 보존 중인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평가 및 폐기(영 제43조)5. 보존기간 30년이상 기록물의 장기 보존을 위한 보존시설ㆍ장비 및 환경 구축(영 제60조)6. 기록물 재난ㆍ보안대책 수립(영 제62조)7. 30년경과 비공개기록물 공개재분류(영 제72조)8. 기록물 소독 등 보존처리 및 훼손기록물의 복원(규칙 제30조)9.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기록관장은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영 제30조 제2항 제1호의 기록물 및 제3항에 따른 기록물은 본부기록관에서 보존하여야 하며, 장기 보존ㆍ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영 제37조)2. 서고관리, 서고배치, 정수점검 및 상태검사(영 제38조)3. 보존중인 기록물의 보존매체 수록(영 제39조)4. 기록관에서 보존 중인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평가 및 폐기(영 제43조)5. 보존기간 30년이상 기록물의 장기 보존을 위한 보존시설ㆍ장비 및 환경 구축(영 제60조)6. 기록물 재난ㆍ보안대책 수립(영 제62조)7. 30년경과 비공개기록물 공개재분류(영 제72조)8. 기록물 소독 등 보존처리 및 훼손기록물의 복원(규칙 제30조)9. 그 밖의 보존장소 변경 기록물의 보존ㆍ관리, 폐기, 활용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 따라 본부 기록관에서 자체보존 및 관리해야 하는 기록물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등록외국인보관철(외국인 등록시 제출된 기록, 등록 기록, 승인 기록 등)2. 입국, 체류 등 허가 기록(입국자격, 체류기간, 거류관련신고서류, 입국경위서 등)3. 사증발급 기록(체류허가 관련 기록, 신청서, 신청대장, 허가서, 편람, 지침 등)4. 보호관찰카드5. 소년관리기록부(소년부)
③본부 기록관장은 제2항의 기록물을 장기ㆍ보존 관리하기 위해서는 영 제60조 제1항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환경 기준’에 준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④본부 기록관장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 보존 중인 제2항 각 호 기록물의 통합 관리 및 활용을 위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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