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 제28조 (열람 및 대출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8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대검찰청 및 그 소속기관 제외)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록물 열람 시에는 담당 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기록물의 훼손ㆍ오손 또는 파기, 촬영, 무단반출2. 기록관 시설 및 장비의 훼손 또는 파괴3. 음식물 및 필기도구 등의 반입 행위4. 그 밖에 직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다른 이의 열람에 방해가 되는 행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물 열람 시에는 담당 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기록물의 훼손ㆍ오손 또는 파기, 촬영, 무단반출2. 기록관 시설 및 장비의 훼손 또는 파괴3. 음식물 및 필기도구 등의 반입 행위4. 그 밖에 직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다른 이의 열람에 방해가 되는 행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법무부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