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 제33조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8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대검찰청 및 그 소속기관 제외)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 및 소속기록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1. 보존서고의 각종 전원 및 소화설비 등 시설물에 대한 점검2. 보존서고의 온ㆍ습도, 기록물의 오손 여부 점검3. 보존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 상황의 점검4. 그 밖의 기록관 및 기록물의 보안관리와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점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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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8 시행된 법무부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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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