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본부 기록관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대검찰청 및 그 소속기관 제외)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관할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2.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3. 기록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4.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에 관한 기록물관리5. 기록물관리 제도 개선 및 지침ㆍ매뉴얼 등의 개발 보급6. 소속기록관 및 관할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7. 관할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ㆍ훈련8. 다른 기록물관리기관과의 연계ㆍ협조9. 기록관 보존 기록물의 열람 서비스10. 기록물 편찬ㆍ전시ㆍ홍보에 관한 사항11. 당해 기관 및 관할 소속기관에서 발간한 간행물의 보존ㆍ활용12. 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②제1항 각호의 업무에 관한 세부 업무분장은 본부 기록관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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