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소속기록관의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8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대검찰청 및 그 소속기관 제외)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0조에 따라 연간 기록물 생산량이 1천권 이상이거나 보존대상 기록물이 5천권 이상인 소속기관의 장은 제2조 제4호에 따른 소속기록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부 기록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부 기록관장은 소속기록관을 새로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0조 제7항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고시할 수 있도록 즉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소속기록관 설치ㆍ운영 대상 기관은 각 호와 같다.1. 서울지방교정청2. 대구지방교정청3. 대전지방교정청4. 광주지방교정청
소속기록관의 명칭은 소속기관명과 기록관을 조합하여 명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8 시행된 법무부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무부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