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소속기록관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대검찰청 및 그 소속기관 제외)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0조에 따라 연간 기록물 생산량이 1천권 이상이거나 보존대상 기록물이 5천권 이상인 소속기관의 장은 제2조 제4호에 따른 소속기록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부 기록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본부 기록관장은 소속기록관을 새로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0조 제7항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고시할 수 있도록 즉각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소속기록관 설치ㆍ운영 대상 기관은 각 호와 같다.1. 서울지방교정청2. 대구지방교정청3. 대전지방교정청4. 광주지방교정청
④소속기록관의 명칭은 소속기관명과 기록관을 조합하여 명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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