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기록물 생산현황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8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대검찰청 및 그 소속기관 제외)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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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부 및 소속기록관장은 처리과의 기록물의 정리 및 생산현황 통보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및 소속기록관장은 처리과의 기록물의 정리 및 생산현황 통보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소속기록관장은 전년도에 관할 처리과에서 생산ㆍ접수 기록물의 생산현황과 보유기록물의 현황을 취합하여야 하며, 매년 8월 15일까지 본부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본부기록관장은 전년도에 처리과에서 생산ㆍ접수 기록물의 생산현황 및 보유현황과 소속기록관이 제출한 생산현황을 취합하여 매년 8월 말까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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