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기록물 생산현황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8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대검찰청 및 그 소속기관 제외)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 및 소속기록관장은 처리과의 기록물의 정리 및 생산현황 통보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소속기록관장은 전년도에 관할 처리과에서 생산ㆍ접수 기록물의 생산현황과 보유기록물의 현황을 취합하여야 하며, 매년 8월 15일까지 본부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부기록관장은 전년도에 처리과에서 생산ㆍ접수 기록물의 생산현황 및 보유현황과 소속기록관이 제출한 생산현황을 취합하여 매년 8월 말까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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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8 시행된 법무부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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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