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기록물 생산현황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대검찰청 및 그 소속기관 제외)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부 및 소속기록관장은 처리과의 기록물의 정리 및 생산현황 통보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소속기록관장은 전년도에 관할 처리과에서 생산ㆍ접수 기록물의 생산현황과 보유기록물의 현황을 취합하여야 하며, 매년 8월 15일까지 본부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본부기록관장은 전년도에 처리과에서 생산ㆍ접수 기록물의 생산현황 및 보유현황과 소속기록관이 제출한 생산현황을 취합하여 매년 8월 말까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대검찰청 및 그 소속기관 제외)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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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8 시행된 법무부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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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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