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특별사법경찰 운영규정 제25조 (성폭력 범죄 수사 시 유의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ㆍ제4항 및 제5조제1호ㆍ제2호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폭력 범죄를 조사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인권을 우선해야 한다.
②성폭력 범죄 피해자 조사 시 피해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필요한 최소한도로 실시해야 한다.
③성폭력 범죄 피해자 조사 시 피해자의 나이, 심리 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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