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특별사법경찰 운영규정 제12조 (정보활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ㆍ제4항 및 제5조제1호ㆍ제2호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정경찰은 범죄수사 및 교정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②정보활동은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범위에 그쳐야 한다.
③교정경찰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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