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특별사법경찰 운영규정 제17조 (징벌대상자 조사 시 유의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ㆍ제4항 및 제5조제1호ㆍ제2호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형집행법」 제110조제2항에 따라 징벌대상자의 처우를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용기록부에 기재하여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형집행법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0조제1항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용기록부에 연장일수 및 사유와 「형집행법」 제110조제2항에 따른 처우제한 내용을 기록하여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형집행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조사기간 중 분리 수용하거나 같은 법 제110조제2항에 따라 처우를 제한하는 경우, 별지 서식의 조사수용통지서를 작성하여 수용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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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0 · 조사수용통지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110조에 따라 다음같이 통지합니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110조에 따라 다음같이 통지합니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110조에 따라 다음같이 통지합니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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