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특별사법경찰 운영규정 제17조 (징벌대상자 조사 시 유의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ㆍ제4항 및 제5조제1호ㆍ제2호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형집행법」 제110조제2항에 따라 징벌대상자의 처우를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용기록부에 기재하여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형집행법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0조제1항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용기록부에 연장일수 및 사유와 「형집행법」 제110조제2항에 따른 처우제한 내용을 기록하여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형집행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조사기간 중 분리 수용하거나 같은 법 제110조제2항에 따라 처우를 제한하는 경우, 별지 서식의 조사수용통지서를 작성하여 수용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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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특별사법경찰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교정특별사법경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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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