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특별사법경찰 운영규정 제2조 (관련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ㆍ제4항 및 제5조제1호ㆍ제2호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법령 및 행정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1. 「형사소송법」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6. 「장애인복지법」7.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8.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9.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10.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무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ㆍ제4항 및 제5조제1호ㆍ제2호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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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특별사법경찰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교정특별사법경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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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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