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특별사법경찰 운영규정 제2조 (관련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ㆍ제4항 및 제5조제1호ㆍ제2호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법령 및 행정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1. 「형사소송법」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6. 「장애인복지법」7.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8.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9.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10.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교정특별사법경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