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특별사법경찰 운영규정 제24조 (전담 조사관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ㆍ제4항 및 제5조제1호ㆍ제2호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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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교정청장등은 소속 교정경찰 중에서 성폭력 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 피해자 전담 조사관을 지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조사하도록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교정청장등은 소속 교정경찰 중에서 성폭력 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 피해자 전담 조사관을 지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조사하도록 해야 한다.
②성폭력 범죄 피해 여성에 대한 조사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여성 전담 조사관이 조사해야 한다. 단 여성 전담 조사관이 없는 경우 남성 전담 조사관이 성인의 여성을 참여시키고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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