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특별사법경찰 운영규정 제24조 (전담 조사관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ㆍ제4항 및 제5조제1호ㆍ제2호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교정청장등은 소속 교정경찰 중에서 성폭력 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 피해자 전담 조사관을 지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조사하도록 해야 한다.
성폭력 범죄 피해 여성에 대한 조사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여성 전담 조사관이 조사해야 한다. 단 여성 전담 조사관이 없는 경우 남성 전담 조사관이 성인의 여성을 참여시키고 조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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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특별사법경찰 운영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교정특별사법경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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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