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특별사법경찰 운영규정 제19조 (징벌집행부 등의 정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ㆍ제4항 및 제5조제1호ㆍ제2호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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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용자의 징벌에 관한 사항은 수용자 징벌집행부에 기록하여 보안과장 또는 특별사법경찰팀장의 결재를 받고 이를 교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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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수용자의 징벌에 관한 사항은 수용자 징벌집행부에 기록하여 보안과장 또는 특별사법경찰팀장의 결재를 받고 이를 교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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