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특별사법경찰 운영규정 제19조 (징벌집행부 등의 정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ㆍ제4항 및 제5조제1호ㆍ제2호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용자의 징벌에 관한 사항은 수용자 징벌집행부에 기록하여 보안과장 또는 특별사법경찰팀장의 결재를 받고 이를 교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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