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특별사법경찰 운영규정 제7조 (광역특별사법경찰팀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ㆍ제4항 및 제5조제1호ㆍ제2호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광역특별사법경찰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관할 교정시설의 수용자ㆍ직원ㆍ외부인 관련 교정사고 조사에 관한 사항2. 관할 교정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한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3. 수용자의 청원, 진정, 민원 관련 조사에 관한 사항4. 관할 교정시설에 대한 감찰, 감사 등 점검에 관한 사항5. 범죄수사 및 교정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수집ㆍ분석에 관한 사항6. 기타 법무부장관이 지시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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