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특별사법경찰 운영규정 제5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ㆍ제4항 및 제5조제1호ㆍ제2호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정본부 특별점검팀은 수사계, 정보계, 인권청원계로 구성하고 팀장은 서기관, 계장은 교정관, 계원은 6급 이하 교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지방교정청 광역특별사법경찰팀은 수사정보계, 청문감찰계로 구성하고 팀장은 교정관, 팀원은 6급 이하 교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서울구치소ㆍ서울남부구치소ㆍ서울동부구치소ㆍ부산구치소ㆍ수원구치소ㆍ인천구치소ㆍ대구교도소ㆍ대전교도소ㆍ안양교도소ㆍ광주교도소ㆍ경북북부제1교도소의 특별사법경찰팀은 수사계, 정보계, 인권보호관으로 구성하고 팀장은 교정관, 팀원은 6급 이하 교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④그 밖의 교정시설의 특별사법경찰대는 수사계, 정보계, 인권보호관으로 구성하고 대장은 교정관 또는 교감, 대원은 6급 이하 교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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