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특별사법경찰 운영규정 제14조 (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ㆍ제4항 및 제5조제1호ㆍ제2호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정경찰은 수집한 정보를 신속히 소속 지방교정청장등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처리해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를 받은 지방교정청장등은 정보가 여러 기관에 중첩되어 당해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부적합하거나, 내용이 중요하여 사전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히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처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교정특별사법경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