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특별사법경찰 운영규정 제21조 (형사입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ㆍ제4항 및 제5조제1호ㆍ제2호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용자가 「형집행법」 제107조제1호의 징벌대상행위를 하여 징벌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사안에 대한 형사입건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②수용자 등에 대한 형사입건은 교정시설 안에서 발생한 범죄행위 전반에 대해 해야 하며, 이를 송치하지 않고 직접 검찰청 등에 고발해서는 안 된다. 다만, 수사상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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