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특별사법경찰 운영규정 제21조 (형사입건)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ㆍ제4항 및 제5조제1호ㆍ제2호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용자가 「형집행법」 제107조제1호의 징벌대상행위를 하여 징벌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사안에 대한 형사입건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수용자 등에 대한 형사입건은 교정시설 안에서 발생한 범죄행위 전반에 대해 해야 하며, 이를 송치하지 않고 직접 검찰청 등에 고발해서는 안 된다. 다만, 수사상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고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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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특별사법경찰 운영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교정특별사법경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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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