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특별사법경찰 운영규정 제13조 (접견 및 전화통화 기록 청취ㆍ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ㆍ제4항 및 제5조제1호ㆍ제2호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교정청장등은 정보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정경찰에게 검색권한을 부여하여 「형집행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녹음ㆍ녹화파일에 저장된 접견내용과 같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녹음파일에 저장된 전화통화내용을 청취ㆍ시청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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