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특별사법경찰 운영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ㆍ제4항 및 제5조제1호ㆍ제2호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정경찰"이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ㆍ제4항 및 제5조제1호ㆍ제2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2. "교정시설"이란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를 말한다.3. "교정시설 안"이란 교정시설의 철조망 울타리 등 설치구역 내부를 말한다.4. "지방교정청등"이란 지방교정청 및 교정시설을 말한다.5. "교정정보시스템"이란 교정시설에서 통합적으로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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