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특별사법경찰 운영규정 제10조 (수사정보교과자 선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ㆍ제4항 및 제5조제1호ㆍ제2호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점검팀장은 매년 「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27조에 따른 수사정보교과 부여를 위한 선발시험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수사정보교과자 선발시험의 문제출제, 시험 감독 등에 종사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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