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특별사법경찰 운영규정 제28조 (발달장애인에 대한 특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ㆍ제4항 및 제5조제1호ㆍ제2호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교정청장등은 소속 교정경찰 중에서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담 조사관을 지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발달장애인을 조사하도록 해야 한다.
②발달장애인이 피의자로 조사의 대상이 된 경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 「발달장애인법」 제33조에 따른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발달장애인지원센터"라 한다)의 직원이나 그 밖에 발달장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교정경찰의 허가를 받아 조사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③교정경찰은 발달장애인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경우 발달장애인 본인, 보호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조사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달장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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