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교정특별사법경찰 운영규정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 소관 법무부 · 총 30조
교정특별사법경찰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4-11-01 · 시행 2024-11-01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ㆍ제4항 및 제5조제1호ㆍ제2호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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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수사정보교과자 선발제11조 보고제12조 정보활동제13조 접견 및 전화통화 기록 청취ㆍ시청제14조 정보의 처리제15조 정보의 관리제16조 조사 근무자 유의 사항제17조 징벌대상자 조사 시 유의 사항제18조 징벌위원회 자료 준비 등제19조 징벌집행부 등의 정리제2조 관련규정제20조 조사기간의 징벌기간 일부 산입제21조 형사입건제22조 수사의 기본원칙제23조 수사사건의 공개금지 등제24조 전담 조사관 지정제25조 성폭력 범죄 수사 시 유의 사항제26조 장애인에 대한 조력 고지제27조 진술조력인의 참여 등제28조 발달장애인에 대한 특칙제29조 운영세칙제3조 정의제30조 존속기간제4조 조직제5조 구성제6조 특별점검팀의 임무제7조 광역특별사법경찰팀의 임무제8조 특별사법경찰팀ㆍ특별사법경찰대의 임무제9조 직무교육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