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특별사법경찰 운영규정 제8조 (특별사법경찰팀ㆍ특별사법경찰대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ㆍ제4항 및 제5조제1호ㆍ제2호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별사법경찰팀ㆍ특별사법경찰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해당 교정시설의 수용자 관련 교정사고 조사 및 징벌요구 등에 관한 사항2. 해당 교정시설의 직원ㆍ외부인 관련 교정사고 조사에 관한 사항3. 해당 교정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한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4. 수용자의 청원, 진정, 송무 등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5. 심리치료팀(또는 심리치료과) 담당업무 외 수용자 상담ㆍ고충처리에 관한 사항6. 엄중관리대상자, 외국인 수용자 등 특이수용자 관리에 관한 사항7. 범죄수사 및 교정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수집ㆍ분석에 관한 사항8. 기타 법무부장관이 지시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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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특별사법경찰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교정특별사법경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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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